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에 합의하였고 이혼 당시 비협조적인 남편을 상대로 조속한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지 못한채 이혼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추후에 재산분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남편)는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원치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협의이혼 당시, 이혼절차에 비협조적인 피고(남편)과 조속한 이혼을 위해 재산분할을 제외하고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사전포기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인용하여 본 변호인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피고(남편)는 의뢰인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심판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