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의뢰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40km이하인 횡단보도에서 약 50㎞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고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게 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사망에 대한 과실이 피고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여 그대로 충격하여 즉사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고 당시 상황이 비가 내리는 중에 시야가 상당히 어두운 시간대였고 더욱이 피해자는 비오는 늦은 밤 검은색상의 옷을 착용하고 무단횡단을 했기에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인 40KM 이하로 주행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시간내에 정지할 수 없었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1.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 유족과도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2. 이를 토대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여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처벌규정
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