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의뢰인)는 인터넷 상에서 소통하던 피해자를 만나 술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되자 간음을 시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바로 잠에서 깨어 완강히 거부해 준강간미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을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본 변호인은 1심에서 놓쳤던 부분까지 면밀히 파악해냈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점을 피력하여 1심의 형보다 감경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했기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피고에게 범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형량 감경을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문 제출 및 피해자와 합의시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여 1심을 뒤엎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