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회사 회식차 방문한 노래주점에서 동료 여직원 2인(피해자)에게 가슴 및 둔부 등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을 위해 본 변호인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우선 노래방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시 CCTV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화기애애한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당시 노래방에 있었던 다른 남자 동료는 고소하지 않은 점, 노래방에 같이 있었던 다른 여직원은 전혀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상당히 미약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CCTV자료 분석 및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피고의 무죄를 강력해 주장하였고 무죄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관련법리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