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이 사건 원고(남매)의 미취학 아동 시절, 원고(남매)의 친모는 친부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친부(망인)는 당시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출생신고 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입학시기가 다가오자 당시 출생신고의 필요성이 절박해진 피고는 친부가 새로 혼인한 재혼녀 밑으로 본인의 친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남매)들은 가족관계를 바로 잡고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른 것 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각 원고들의 기본증명서 및 친모인 피고의 기본증명서, 망인인 친부의 기본증명서 및 유전자시험 확인서까지 확보, 제출하여 원고의 양육사실과 당사자들간에 친생자관계 존재를 입증해냈습니다.
사건결과
원고와 피고 간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판결을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