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소유자에게 압류가 들어오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압류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신탁된 부동산이었고, 소유자가 달라서 많은 염려가 있었는데,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소유자가 변경되고 압류가 들어오게 되자 원고는 보증금을 날리게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압류를 해결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자 불안하여 퇴거하였고 지속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상대측은 연락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이 계약 체결 후 변동되어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전세사기와 같은 유형의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비록 원고가 먼저 임의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있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주겠다고 말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에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퇴거한 날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