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인천 00일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 사업주체인 지역주택조합장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의하면 “최종사업규모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평형이나 세대수가 변경되어 동·호수, 동배치가 변경이 있을 시는 조정에 응하거나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해약금은 귀하로부터 반환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의 해당평수는 기존 계약과는 다르게 변경되었다고 통지를 받게 되었고, 이에 위 조항에 따라 의뢰인은 지금까지 납부한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피고는 같은 계약서의 '평형 변경이 있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는 부분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 사건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기에 원고는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초의 분양계약 당시와 달라진 설계도안에 동의할 수 없게 된 의뢰인 원고가 이미 납부했던 비용등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피고 측이 이행하지 않으니, 변경된 설계도안과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내역을 제시하였고, 사건의 쟁점인 계약서상 서로 모순되는 조항에서 이 사건에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조항이 원고측의 조항임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피고는 원고가 기납부한 비용을 전부 반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