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는 종전 소유자와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는 00군 00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입니다.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하나, 무허가 건물로 등기부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상당히 오래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건물로서 20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빈집으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였으나, 피고 건물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건물을 철거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피고 건물이 현재 무허가, 무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나 면적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점을 파악하고, 피고 건물에 대한 과세대장이 존재함을 확인했으며, 이 과세대장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 건물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주장할 수 있는 민법상 취득시효 20년의 기간이 이미 충족하였음을 입증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피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해당 건물 철거 및 이 사건의 토지를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