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채무자)는 의뢰인(채권자)이 소유한 아파트에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2년 체결했습니다. 피고(채무자)가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함에 따라 의뢰인(채권자)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피고(채무자)에게 문서로서 채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전달했습니다. 즉, 피고(채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 채무자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의뢰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의뢰인(채권자)은 본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해온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피고(채무자)는 채권자가 임명하는 집행관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담보로 금 6,500,000원을 공탁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