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채권자는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제기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분할대상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후의 재산분할을 할수 없게 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가압류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채권자와 채무자의 혼인기간이 16년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채권자의 채권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중 약 2억원에 대하여 최소 50%이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중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승소 이후 집행곤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