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채권자는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제기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후의 재산분할을 할 수 없게 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가압류 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채무자의 가사 전반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와 육아와 동시에 경제활동을 영위한 채권자의 헌신,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채권자의 기여도는 최소 50%이상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재산분할로 금 23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2억원 가량의 가치를 지닌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사해행위 방지를 위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청구금액을 공탁한다면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