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경 이 사건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채무자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사비용을 주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며 퇴거를 거부하였고 이에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한 상태에서 의뢰인(채권자_의 인도집행을 방해하고자 점유자의 지위를 변경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 곤란에 이를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처분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임명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하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