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00주식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00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금 소송이 들어와 위조 항변과 소멸시효 항변을 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담당 변호인은 피고가 00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5년이고, 이 사건은 00주식회사가 위 채권을 양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00회사에 대한 카드론 채무는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카드론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