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피고(의뢰인)가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회사 00는 시설대여업체로서 A씨에게 시설대여(리스)해주었으며 주식회사 00와 A씨가 작성한 리스계약서에도 주식회사 00가 A씨의 일상적인 이 사건 차량 운행에 대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따라서, 주식회사 00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주식회사 00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자에 불과하여 사실상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피고(의뢰인)가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인 자동차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을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