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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권리금 반환 청구의 소 방어 - 성공

관리자 2024-02-20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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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의뢰인)는 본인이 운영해 오던 사업장을 원고로부터 권리금 76,000,000원을 지급 받고 원고에게 권리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상가의 주변시세, 제반여건 등을 고려 하였을 때 권리금은 76,000,000원 보다 낮은 40,000,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뢰인)가 원고를 의도적으로 속이고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대상으로 차액 36,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억울한 피고(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당시 체결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를 의도적으로 기망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상가시세,주변시세,제반여건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당시 거래 금액이 합당한 액수임을 입증해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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