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의뢰인)는 본인이 운영해 오던 사업장을 원고로부터 권리금 76,000,000원을 지급 받고 원고에게 권리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상가의 주변시세, 제반여건 등을 고려 하였을 때 권리금은 76,000,000원 보다 낮은 40,000,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뢰인)가 원고를 의도적으로 속이고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대상으로 차액 36,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억울한 피고(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당시 체결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를 의도적으로 기망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상가시세,주변시세,제반여건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당시 거래 금액이 합당한 액수임을 입증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