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뢰인)는 본인이 운영해 오던 사업장을 원고로부터 권리금 76,000,000원을 지급 받고 원고에게 권리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상가의 주변시세, 제반여건 등을 고려 하였을 때 권리금은 76,000,000원 보다 낮은 40,000,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뢰인)가 원고를 의도적으로 속이고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대상으로 차액 36,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억울한 피고(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