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은 지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간음을 실패하였고, 지인의 의사에 반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시와 신고의 시점이 상당기간 떨어져 있었으며,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보다 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유죄를 선고하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인 점, 카메라 촬영부분 영상은 현재로서 모두 삭제하여 소지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 증인신문 또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여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참여,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