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은 10세의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일삼는 동시에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여 배상명령에 대한 미수용 취지의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법원에서도 위중히 여겨 무혐의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해 무혐의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집행유예,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학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2항(성을 팔도록 권유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