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를 동반한 간음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으며 범행사실을 증명할 근거가 불분명한 헛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피의자는 전과가 없고 본인의 억울함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상당히 미약한 점 등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