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은 여성 사우나에 몰래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하다가 체포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의 집행유예 기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피고인)이 동종범죄 실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한 범죄였으므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본 변호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해당 범죄행위 외에 다른 전과기록이 없는 점,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인한 정신감정 전력을 주장하여 감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실형 집행유예 기간중 범한 동종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 선고의 감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