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은 00 소재의 여성 사우나에 몰래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위행위를 하다가 체포되었고, 앞서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원심인 1심에서 부터 피고(의뢰인)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변호인의 조력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이에 앞서 진행된 원심들은 모두 위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재판이므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에 대한 재판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및 1심 소송기록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피력한 결과, 원심 파기환송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관련규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