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의뢰인)는 온라인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술 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되자 간음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완강히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의뢰인)을 준강간 미수로 고소했고 피고는 1심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급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점을 피력하여 1심 형에 대한 감경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 피고인 반성문 작성, 피의자 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