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해당 사건 피청구인(의뢰인)은 청구인과 협의이혼을 하고 4년 후 2019년 경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경 전 배우자(청구인)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자질이 의심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양육권을 본인(전 배우자)로 변경해달라는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이 재혼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수년 간 자녀를 별다른 문제 없이 양육하고 있는 점, 2) 자녀가 재혼배우자 및 재혼배우자의 자녀들과 친밀도를 보이며 생활하는 점 ,3) 의뢰인과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환경, 사건본인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였을 때 의뢰인(피청구인)이 친권자, 양육자의 지위에 더욱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객관적 입증자료를 토대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