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은 노숙자 생활을 하던 중 새벽에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지갑을 훔쳐 그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모텔과 편의점 등지에서 결제하여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사안으로 이 사건은 생계형 범행인 점, 피고인은 노숙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부양 받을 가족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반성문 작성,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감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합의 및 합의서 작성 등 신속한 대응으로 피고인은 누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6월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