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의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 행위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한 사안이었으며, 피의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 전과가 남아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의자가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특수폭행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