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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기 항소심 감형 - 성공

관리자 2023-12-20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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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억 2천만원 가량을 편취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 금액을 스스로 변제하였지만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았고, 이에 과중하다고 생각되어 항소 제기를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당신에 이르러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범해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심에서 1억 원을 변제한 데 이어 당심에서 추가로 4,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지금과 같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신속히 변제할 의지가 있음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비추어보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감형이 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감형에 대한 타당함을 적극 주장한 결과, 징역 8개월로 감형에 성공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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