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당신에 이르러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범해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심에서 1억 원을 변제한 데 이어 당심에서 추가로 4,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지금과 같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신속히 변제할 의지가 있음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비추어보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감형이 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