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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 - 집행유예

관리자 2024-02-18 조회수 253
형사소송 29 이미지.png
사건개요
피고(의뢰인)는 혈중 알콜농도 0.108%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에 추돌하였고 사고의 여파로 피해자가 심각한 골절 상해를 입게 되어 이에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환경 등 제반상황 등을 강조하였고 무엇보다도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감형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사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고인 반성문 작성, 피의자 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형량 감경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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