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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등 경합사건(항소심) - 감형 성공

관리자 2023-09-16 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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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을 수단으로한 사기, 사기미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등 서로 다른 죄목이 경합한 사건(항소심) 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단속현장에서 우연히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인 줄 모르고 아르바이트 구인공고를 보고 하였다가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의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서로 다른 죄목이 경합한 사건으로 방어가 쉽지 않았으나, 담당 변호인은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사 의견서 작성 등 피고인의 양형 부당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원심의 1년 6개월의 형에서 징역 1년으로 [6개월 감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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