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은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등의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발로 부수었습니다.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대금을 먼저 보내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기망하여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였습니다. (사기)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누범 전과자였던 만큼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본 변호인은 본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님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여 구치소를 다녀온 점, 피해자 일부와는 합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감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결과
누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8월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