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은 유투브 채널 '000'에 의뢰인이 불륜하였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격권 제한을 높은 수준으로 수인하여야 할 만큼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공개한 점, 피고인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 및 해당 영상들의 조회 수가 상당한 사정들을 종합하였을 때, 의뢰인의 명예훼손에 기한 보호법익은 충분히 침해당했다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영상게제물금지가처분] 을 이끌어냈고, 해당 영상은 삭제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