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배우자로 정하고, 의뢰인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으나 배우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재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약속과 달리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한 것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시댁에서 양육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면접 교섭을 하는 날이면 자녀는 의뢰인과 떨어지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친권 양육권은 의뢰인 지정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번복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를 인도 받아 직접 양육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기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변경되어야 할 것을 적극 주장했으며, 이에 따른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사건결과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 결과, 친권 및 양육권 변경, 과거양육비 지급 및 양육비 청구까지 모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