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이 채권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본인 소유 회사의 기계류들을 미상의 장소로 은닉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회사소유의 기계들의 은닉하고 처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혐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증거자료 제출,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을 적극 주장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