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의 없이 촬영하고 간음을 하였기 때문에 최근 성범죄 처벌이 엄격하여 방어가 더욱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본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서 제출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