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달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신체 사진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으로 최근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결과
본 변호인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행 등을 통하여 별개의 음란물 소지죄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