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님을 조목조목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는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였고,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 원고가 별도로 기여한 것도 없으며, 혼인기간 동안 원고의 안일한 경제관념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한 생활비 대부분도 매일 같이 술을 마시는 등 가사와 육아에도 전혀 전념치 아니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결혼이후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실제 가사 관련 일도 대부분 하지 않았음을 입증 및 적극 주장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최소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