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00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00학교장으로부터 일방적인 임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교사가 수업태도를 훈육하는 과정을 성희롱이라고 확대 해석한 점이 잘못되었음을 피력하였고, 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해고통보를 한 것은 적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것으로 임용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고통보에 따른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피고의 일방적인 임용계약 해지통보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임을 인정받아, 해고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