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평온한 혼인생활에 해악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본 사건의 특징
원고의 부부는 2009. 9.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남편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있음을 알면서도 간통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평온한 혼인생활에 해악을 가하는 불법행위로서 이에 이혼소송과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처음에 간통에 관한 사실관계를 부인하였으나 성적관계를 암시하는 음란한 사진들과 메신저의 내용들을 토대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본인을 유혹해서 만났다고 책임 감경을 주장하였으나 소송진행 중에도 외도한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