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가 키우던 반려견 2마리를 본인의 친모에게 맡겼습니다. 사정상 친모가 반려견을 챙길 수 없게 되었고 친모는 피고(원고의 자매)에게 반려견을 부탁해 피고로 하여금 돌보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원고의 자매)는 원고가 자신에게 이사건 반려견을 매매 또는 증여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반려견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게 됨으로써 원고는 반려견 소유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의 남편이 반려견 분양 100만원을 입금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원고는 즉시 메세지로 분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피고가 반려견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또는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반려견 인도 사실의 근거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원고에게 반려견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