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인은 같은 회사의 직장 선 후배 관계에서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여동생이 아프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원고에게 약 8천만원을 차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총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4천만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애정의 증표로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이라는 주장만을 반복하여 이에 대여금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연인관계라 해서 그 사이에 금전거래가 무상증여의 형태만을 보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피고가 차용한 금전들의 사용처가 피고가 주장했던 병원치료 등의 이유와는 전혀 무관한 사적인 용도 혹은 사치성이 짙은 성격을 보인다는 점을 피고의 거래내역 등과 SNS 게시물 등을 통하여 입증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한 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