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으로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당한 채무도 함께 승계되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목록기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 하고자 심판 청구했습니다. 망인의 소극재산(채무)이 상속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당한 수준에 육박하고 적극재산(예금, 재물 등)은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를 홀로 감당해내는 것은 불가능 함을 피력하였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객관적 증거들을 모아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로부터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상속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