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자이고 피고(의뢰인)는 잡화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 받고 00판매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지급 받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의뢰인)은 항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커넥트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1심 원고 승소에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증거인 원고의 금전출납부는 피신청인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는 점, 동일 제품 단가를 높게 기재하고 차감수량을 적게 기재한 점, 물품대금이 허위로 기재되거나, 물품공급 없이 물품대금이 허위로 부풀려 기재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변제한 금원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음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원심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