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의뢰인)와 소외 아내는 약 2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하면서 2명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었습니다.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통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의 아내와 피고는 외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원고의 아내와 피고가 나눈 메세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사건결과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17,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