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남편)는 상간녀1과 불륜관계였으며, 2년 후 상간녀2와 동시에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다수의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남편)는 원고(아내)가 건강상 성관계과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고(남편)에게 외도를 종용하였고,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피고(남편)를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동의하였기 때문에 원고(아내)에게도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