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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커넥트 미디어 형사특화센터 조회수 306



온라인 발달에 따라 익명성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일반 명예훼손 처벌 수위보다 높습니다. 법무법인 커넥트는 사이버명예훼손 소송 관련 확실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규정된 법률에 의거하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적시를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사이버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일반 명예훼손과 다를까요? 



사이버 명예훼손죄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서 타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물론 진실된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처벌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여러 나라의 논란거리로 여겨졌는데,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에 의거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명예훼손적 표현은 오프라인 상보다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형사처벌보다 적절한 구제 방안은 없기 때문에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죄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일 경우, 최대 2년 징역형, 금고형, 혹은 오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최대 5년 징역형 혹은 최대 10년 자격정지, 일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에서 판단 가능하듯,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의 불법성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여 가중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명예훼손을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부르고, 이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명예훼손을 저지를 때 성립합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면 최대 3년 징역형, 삼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면 최대 7년 징역형, 10년 자격정지, 오천만 원의 벌금형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를 파악했을 때, 정보통신망에 의거한 명예훼손 처벌 수위가 더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의 파급력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받을 고통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간혹 공인이 악플러 등을 명예훼손 혐의를 들어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명예훼손이라는 범죄 자체가 공인만 성립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해당 죄목은 신분과 직업에 상관없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느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공연한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가 실추되었을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으로 뱉었던 말로 인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벌금형을 받게 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흔한 일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는 댓글 하나를 달더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3가지 요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목적성 및 공연성, 특정성 등의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되지 않은 다수에게 명예훼손의 내용이 전파되었는가를 말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한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이 전파될 소지가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판단했을 때, 특정할 수 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비방목적성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고의가 없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파했다고 해도 명예훼손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가지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양형 요소로는 범죄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시도가 해당됩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표현을 밝혔다고 해도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립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서 감형으로 끌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사이버명예훼손죄에 관련한 법적 해석이 복잡한 만큼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막막할 수 있기에 법무법인 커넥트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와 동행하며 해결책 강구해 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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