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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은 국가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개발을 추진해 무주택자들에게 더 폭넓은 주택 공급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상 오래된 주택을 부수고 새롭게 주택을 세운다면 그 부분 하나만 놓아두고 볼 때는 이로운 점들이 많지만 세입자들에게는 딱히 달가운 이야기가 되지 못합니다.
재개발 사업이란?
많은 분이 재개발이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듯합니다.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 사업이 진행될 시에는 부족했던 주거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의 시설을 다시 새롭게 갖추게 됩니다. 사업 절차 또한 사업 인가 및 관리처분, 착공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세입자의 퇴거입니다. 퇴거를 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피해지기에 집주인 또한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무단 점유자로 인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때는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임차인퇴거 재건축명도소송
본 소는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중인 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행위가 되는데요. 대체로 재건축이나 개발 시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혹은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때나 불법점유자가 어떠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막무가내 점유 중인 경우, 경매 후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무작정 자신의 집이라고 찾아 강제로 내쫓아낼 시에는 주거침입과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개발은 일반 명도소송과 달라
재개발 관련해 명도소송이 필요하다면 일반적으로 무단 점유자에 한하여 진행되는 소와 다릅니다. 재개발은 부동산 소유자와 임차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인데요. 세입자들이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주거 이전비가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상가라면 영업 손실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그 기준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곧 거주 기간과 부동산 면적에 따라 책정되는 금액이 다르기에 이 부분에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면 적절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손실보상이 과도하게 요구되고 있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어 강제집행이 어렵다면 사실상 명도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법에서는 충분한 손실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만큼 충분함이 전해졌을 때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무단 점유자가 버티고 있다면 소송 전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진행해야 됩니다. 소송이 이루어지는 도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넘겨버린다면 진행된 소는 무용지물이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소를 제기하고 승소에 이른다면 모든 사안이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일률적인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소 제기 전에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 가처분신청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놓칠 시에는 상대방이 법적 대응을 피해 갈 수 있는 허점을 제공하는 것과 같아 반드시 법무법인 커넥트 부동산전문센터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