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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사실이 직장에 통보가 된다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남들이 알게 되어 직장 내에서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하시는 것인데요. 공무원의 경우 일정 이상의 처벌이 된다면 당연히 퇴직을 비롯하여 징계 대상이 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통상 징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업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을 통하여 형사처벌에 따른 징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공무원 신분으로서 저지르게 되는 범죄와 일반적인 범죄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바로 징계의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지체 없이 공무원 자리에서 퇴출당하게 되며, 설사 임용예정자나 공시생이라고 할지라도 3년간 공무원 임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공무원 범죄는 법정에서 다뤄지는 무게 자체가 보통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등 수사사실에 직장에 통보가 될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수사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10일 내, 수사 종결 10일 내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 이를 통보한다고 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도 통보를 하나요?
물론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다면 바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관련성이 없다는 피의자 변호인의 적극적 어필이 있는 경우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나아가 품위유지의무와도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안임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수사 개시 통보 대상이 아님을 어필해줄 형사전문변호사를 사건 초기에 바로 선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이라면 연금공단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되기 때문에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 확인이 가능하니,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급적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규정이나, 즉결심판/기소유예 등을 활용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남지 않도록 징계 절차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사적 영역에서 벌어졌어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및 기타 법령 준수 의무 등에 의해 징계가 가능한 사유가 많으니, 형사처벌도 최소화하고, 징계 절차도 대비하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