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47조). 취득한 이득액이 1억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금액에 따라 가장 처벌하게 됩니다. 행위 객체는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며, 행위는 기망행위입니다. 이때 기망이란 재산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람이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피기망자는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야 하고, 착오로 인해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한편 착오란 피기망자의 관념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 착오와 소극적 부지를 포함합니다. 재산상의 처분행위란 민법상의 개념이 아닌 사실상의 개념으로서 재산상의 손해를 직접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사기죄, 경찰에서는 어떻게 수사할까사기죄는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방향, 형사건 이냐 만사 건이냐가 판가름 나는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어떻게 답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금전 관계는 채권이라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도 있지만, 만약 사기라고 방향이 완전히 잡힌다면 그때부터는 합의가 되느냐로만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한데요. 사기죄의 기준은 돈을 받은 시기에 "변제의 의사 및 변제의 능력이 없는 상태" 여야 합니다. 이 "변제의 의사 및 변제의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표현도 매우 애매합니다. 변제의 능력은 그 시점 자체보다는 향후 변제기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변제의 의사는 통상 일부라도 갚았다면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으므로 따질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어떤 방향으로 경찰 수사에 들어가느냐가 크게 중요합니다.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편취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대개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밟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찰 조사단계에서 속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되면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는 걱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수사기관과 검사를 설득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초기의 대응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조사에 돌입하기 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소송전략을 세워 부족한 정황증거를 보강하고 완벽하게 법적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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