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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가 우선”

언론 보도 라온신문 조회수 787


이혼을 생각하고 결심했을 때 두 사람의 법률혼 청산에만 대부분 집중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재산분할이다. 경제적 여유를 얼마나 가지고 헤어지냐에 따라 앞으로 홀로 지낼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 관련 문제는 협의 이혼 절차를 가지더라도 소송으로 재차 이어질 만큼 원만하게 해소가 불가능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더욱이 전업주부라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단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금세 포기하기도 하지만 주부로서 가정에 기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몫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절차 그 자체로 모든 사항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배우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은닉한다면 자신이 가져올 수 있는 몫의 상당 부분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된다. 절혼 시 가압류는 자신의 몫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보전 처분이 된다.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이유 또한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인데 판결받더라도 막상 처분할 재산이 없다면 가져올 재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은 가압류 신청이 우선이다. 가압류는 현금과 관련된 부분이 되며 가처분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이러한 보전처분은 판결 후 집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 다만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동결시킬 수는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몫에 대해서만 묶어두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혼을 진행할 때 현재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자 협의 절차부터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절혼해도 이혼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소송이 별도로 가능하다. 협의 단계에서 두 사람의 관계만 청산했다면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들은 다음에도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전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배우자가 빠르게 재산을 은닉할 수 있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 절차도 마무리 짓는 것이 유리하다. (생략)

 


기사전문  :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1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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