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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수위와 초기대응의 중요성

언론 보도 글로벌에픽 조회수 411


최근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중범죄에 달하는 사안이며 재범을 막기 위해 초범에 대한 선처보다 엄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다. 음주운전 적발시,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측정에 무작정 불응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커넥트 권순명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경우 현장단속에서 측정에 불응한 것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모른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음주운전이 사실이라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형벌 무게를 가중시키는 행위가 되므로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형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음주사건에서는 가장 현명한 차선책이다”고 말한다.


권순명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를 일으킬 시에는 대인사고가 아니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1회차 적발이라도 사고가 일어났으며 운전 거리, 측정 수치가 상당한 기준을 보일 경우 구공판 기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음주운전 구제는 크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보다 더욱 신청 기간이 짧고, 서면심리 외에 실태조사, 현장실사가 수반된다.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해야 하며 구제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접수 후 현지실사 등 사실조사를 병행하여 이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처분 감경의 결과가 결정된다.


권순명 변호사는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 청구를 원한다면 즉시 진행이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 청구 후 재결 결과에 대해 불복 시 진행할 수 있는 구제 절차이며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면서 “재판에 회부될 시에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처분 수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받을 수 있도록 음주운전 구제의 필요성을 확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 인천 소재 법무법인 커넥트는 형사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밀보장 일대일 상담으로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뺑소니, 교통사고 소송 관련 형사전문변호사의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권순명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분야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최신 법률정보 분석과 법리 연구를 기반으로 축적한 승소전략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관련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며 활약하고 있다.


기사전문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91315552440109aeda69934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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